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에 따라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3. 주민자율공간 : 시각예술창작공간, 공연예술연습공간, 개인연습공간 등
제3조(사업) 시장은 군포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생활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단체 포함)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전시, 공연 등 공간 제공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및 기타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휴관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는 제5조제1항으로 이동 <2021. 7. 1.> ]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군포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사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의 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는 제7조제1항으로 이동 <2021. 7. 1.> ]
제8조(사용료 등)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사용료 등을 감면할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주어야야 한다. <개정 2021. 7. 1.>
1. 시장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을,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를 따르며 시장은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양도의 금지)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운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포문화재단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4.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제16조(손해 배상) 센터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32호, 개정 2018.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2. 13.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7. 1.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